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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기간은 통상 2년 이내로 하고 재학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국외대학 교류학생 중 휴학생의 학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 수학은 학기개시 1개월전에 해당대학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교 재학생(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생 포함)으로 한다.
다만, 학칙에 의거 징계중인 자는 제외한다.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2개학기 이상 이수자는 매년 1월, 7월에 신청하고, 부전공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학과, 의예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제약학과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전공을 이수중일때에는 제1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하며 다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1전공을 이수한 자가 다전공을 포기하였거나 재학년한 이내에서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학적부 및 졸업증서에 그사실을 기재하고 하나의 학위증에 이수한 전공 모두 표기한다.
제1전공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교직과정이 설치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학생설계전공에 구성된 과목중 이미 이수한 과목은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상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목을 각각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1전공과 중복과목으로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학생설계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5주전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전공 소속의 학과(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이수포기.변경서를 교무처 학사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소전공 인정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함.
학생설계전공이수신청서와 학생설계전공이수계획서를 소속학과(부)장 및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