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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 충북대학교 학사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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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등록일 현재 재적생(다만, 8학기 이수자 중 휴학자는 수강 불가)에 한한다.

학사운영규정 제52(공결승인)에 따른 다음 사유

1.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교육실습,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병역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5. 국가가 정한 투표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7.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8.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생이 위와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에 공결승인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기말시험 종료후 11일부터 20일(확인 및 정정기간)이내에 전산으로 공개된 성적을 확인하고, 동기간 내에 정정신청하여 정정한다.
시험 종료후 10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매학기 15주 이상 강의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수업시간 또는 수업시간 이외에 실시한다.
1. 일반선택 2. 전공선택 3. 교양선택 4. 전공필수과목
교과목을 재이수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프로그램에 [Y]를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