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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 재적했던 학생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단, 유급 또는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후 1년이상이 경과된 자에 한함.

* 재입학은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재입학허가자는 반드시 학기시작 수강신청 전 교과교육 특별교육(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과 공고시 교과이수 내용에 의함.
이수기준 : 전 소속 학과(부,전공)의 입학년도에도 불구하고전과한 해당 학과(부,전공)의 학년별 입학년도 교과과정상 이수기준을 따른다. 단, 전공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학점인정기준

가. 교양필수과목: 모두 인정한다.
나. 교양선택과목은 모두 인정하되 학과(부,전공)지정 교양선택과목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과목당 4학점인 자연계 학생을 위한 통년과목 1,2를 기취득하고, 과목당 3학점인 동일과목 1,2를 이수하는 학과(부,전공)로 전과하였을 경우에는 기취득학점을 인정한다.
2) 과목당 3학점인 자연계 학생을 위한 통년과목 1,2를 기취득하고, 과목당 4학점인 동일과목 1,2를 이수하는 학과(부,전공)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기취득학점을 인정하되 그 부족학점(2학점)을 자연계를 위한 자연과학 과목중에서 취득한다.
3) 과목당 3학점인 자연계 학생을 위한 통년과목 1,2를 기취득하고, 과목당 4학점인 동일과목인 학기과목을 이수하는 학과(부,전공)로 전과하였을 경우에는 기취득학점을 인정한다.
4) 과목당 4학점인 자연계 학생을 위한 학기과목을 기취득하고, 과목당 3학점인 동일 과목인 통년과목 1을 이수하는 학과(부,전공)로 전과하였을 경우에는 기취득학점을 인정한다.
다.전과한 학과(부,전공)의 교과과정상 타 학과(부,전공)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을 전 소속 학과(부,전공)에서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의 이수로 인정한다.
라. 기타사항은 각 학과(부,전공)에서 기준을 정하여 인정여부를 정한다.
마. 위에서 인정되지 않은 과목의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입학당시 특기자, 전공예약제로 입학한 자는전과할 수 없다.
동일 모집단위내에서는 학과(부,전공)에서 희망할 경우, 3학년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전공단위별 재학생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타 학과(부,전공)로의전과를 제한할 수 있다.
전과는 재학중 1회(전과 성공 기준)에한한다.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단, 공과대학 및 농과대학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대학, 의학과 및 수의학과는 소속학생의 타학과(부,전공)로의 전과만 허용한다.
3학년의전과 가능인원은 동일학과(부,전공)별로 2학년 허가 인원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한다.
소정의 "전과 신청원"에 해당 단과대학장의 승인서와 기이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전과를 희망하는 학과(부,전공)에서 정원조정을 위한 사정을 받아야 한다.
재학중 1회에 한하며, 2학년 또는 3학년에 허가할 수 있다.
수료후 2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마지막 학기 정기시험 개시 1월 전까지 실시 한다.
수료후 2년 이내 (군복무기간 제외)에 한하여 정기시험 개시 1월 전까지 재제출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할 학기 정기시험 개시 1월 전까지 논문을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졸업할 학기에 복학한 경우에는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