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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 충북대학교 학사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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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취득교과목은 무효로 하고, 해당학기의 전교과목을 재이수 하여야 합니다.
교양과목의 미취득으로 유급된 자는 미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하고, 기초필수 교과목의 미취득으로 유급된 자는 유급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성적등급이 "C+"이하의 기초필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학기의 기초필수 교과목을 전부 재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체학과(의예ㆍ수의예과, 의학ㆍ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 제외)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 1.6미만일 경우 유급됩니다.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 1.6미만, 수료학점(80학점) 미취득, 교양 필수과목 미취득, 전공필수과목 미취득 시 유급됩니다.
의학ㆍ수의학과는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 2.0미만, 취득학점 중 F급 성적의 교과목이 있을 시 유급됩니다.
간호학과 및 약학과는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 2.0미만 일 경우 유급됩니다.

2011학번부터 모든 학과에 유급 적용
학사경고 연속 3회 받은자는 제적됩니다.
매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 자(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단, 의학과 수의학과 학생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학칙 제7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학사경고 연속 3회 받은자 (2010년 이전 입학자)
학사운영규정 제24조 3항에 의한 유급자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처분자
학칙 제107조에 의한 위탁학생이 재학중 그직을 사직한 경우
퇴학원 제출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퇴학원을 작성하여 학과장(대학원생의 경우 주임교수)을 경유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