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Home
>
주요업무
>
대학원
>
재입학
목적
-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자퇴,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등)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연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대상자
- 우리 대학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과정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연산협동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재입학대상은 입학 시 전형조건(입학당시 추천기관에 재직)을 유지할 경우 가능
제외대상
재입학 제한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6항.(2012.10.16 신설))
제출서류
- 재입학원(수학계획서, 서약서 포함) 1부
- 지도(주임)교수 의견서 1부
- 기 이수학점 인정표 (학과에서 작성)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제적전 학적부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장추천서(학·연·산 협동과정 재입학자에 한함)
여석산출
-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상황보고(4.1자,10,1자)에 명시된 재학생수를 감한 인원을 여석으로 함. 다만, 매 학년도 1학기 1학년 여석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신입생 등록예정자수를 감한 인원을 여석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