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충북대학교학칙 제94조, 제97조 내지 98조
- 대학원시행세칙 제44조, 46조
심사방법
- 석사학위청구논문은 2회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심사
- 청구논문 합격 : 석사는 3분의 2 이상, 박사는 5분의 4 이상 합격
제출서류
석사과정
- 석사학위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부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1부
- 석사학위 심사 불합격자 명단 1부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서 1부
- 석사학위 구술시험 심사서(해당대학 보관)
박사과정
- 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부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1부
- 박사학위 심사 불합격자 명단 1부
- 박사학위 논문심사 상황 보고서 1부
-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지서 1부
- 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표 1부
- 투표용지(해당대학 보관)
- 박사학위 구술시험 심사서(해당대학 보관)
업무처리절차
-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논문심사(5~6월, 9~10월)
- 논문심사완료보고서 취합 및 확인
- 도서관에 최종논문 제출 후 결과보고 공문시행(도서관에서 공문요청시)
- 논문제목 바뀐 것 수정(도장 확인)
- 논문제출자 합격 또는 불합격 C/S 등록(수료예정자 수료여부 확인)
- 석·박사학위 최종논문 제출자 명단 도서관 송부(7월,12월)
※ 진행과정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 → 청구논문심사 실시 → 청구논문심사 완료보고서 제출 →
학위최종논문 제출(도서관) → 학위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