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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 충북대학교 학사과입니다.

박사학위논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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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충북대학교학칙 제87조

주요내용

박사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

업무처리절차

  • 박사학위수여 1년 경과자 명단 작성
  • 공문시행 및 공표실적 확인
    • 공표형태 구분 : 단행본 발간, 관련학회지 게재(제OO권 제OO호), 정기간행물 게재(제OO권 제 OO호),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OO학술세미나 발표, 기타 방법 공표 등 6가지로 구분 기재 (학위 취득자가 학위논문을 우리 대학 도서관에 납부 후 다른 방법으로 공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타 방법 공표”로 기재)
    • 한사람이 2개 이상의 공표실적이 있을 경우, 대표적 공표실적 하나만 기재
    • 공표실적은 매년 4.1(전기수여), 10,1(후기수여)일자 교육부 보고사항으로 ‘박사학위수여 후 1년 이내 학위논문의 공표 실적’만 정확하게 작성함.
  • 공표실적 보고(내부결재) - 학적팀 매학기 대학원 현황보고 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