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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충북대학교 학생과입니다.

장학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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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등록금재원 장학금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장학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록금재원 장학금에 대한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 재원)

등록금재원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당해 연도 배정예산으로 운영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등급 및 금액)

  1. 재학생 장학금 지급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A급: 등록금 전액
    • 2. B1급: 등록금 일부
    • 3. B2급: 등록금 일부
    • 4. C급: 등록금 일부
    • 5. 특대생: A급 + 수학보조금 학기당 300,000원
  2. 신입생 장학금 지급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A급: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2. B1급: 등록금 일부
    • 3. B2급: 등록금 일부
    • 4. C급: 등록금 일부(입학금 포함)
  3. 재학생 및 신입생 등급별 장학금액은 전년도 수준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국가장학생 장학금액이 등록금액보다 적은 경우 별도의 계획에 따라 등록금재원에서 등록금 차액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 배분 및 지급인원)

  1. 재학생 장학금 배분은 우선 선발 장학금(학생과 선발) 및 신입생 장학금을 공제한 후 대학(원)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도액을 배정한다.
  2. 배정된 재학생 장학금은 특정학년과 특정등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한다.
  3. 대학 신입생의 지급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A급 장학생: 모집인원의 10% 이내
    • 2. B1급 장학생: 모집인원의 5% 이내
    • 3. B2급 장학생: 모집인원의 10% 이내
    • 4. C급 장학생: 모집인원의 25% 이내
  4. 일반대학원 신입생은 계열별 성적순에 따라 합격인원의 30% 이내에서 C급 장학생만 선발한다.
  5. 특수 및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지급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A급 장학생: 모집인원의 5% 이내
    • 2. B1급 장학생: 모집인원의 2.5% 이내
    • 3. B2급 장학생: 모집인원의 5% 이내
    • 4. C급 장학생: 모집인원의 25% 이내

제6조(장학금 종류, 선발기준 등)

  1. 장학금의 종류, 지급내역 및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교내·외 장학생에 동시 선발된 경우 교외장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Level-Up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비해 성적이 향상된 학부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선발한다.
  4. 단대복지 장학생은 학생의 성적, 가계곤란 정도, 공로, 품행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5. 개척장학생은 가계곤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성적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국가장학금 지급을 감안하여 별도 계획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는 선발하지 않는다.
  6. 학·석사연계과정전형 장학생은 일반대학원 장학금 재원 범위 내에서 선발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석사연계과정과 관련하여 타 지원금(장학금, 인건비)을 받는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
  7. 교육·연구보조원(T.A./R.A.)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8.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성적장학생 선발방법)

  1. 재학생 성적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교과성적은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외국대학
    교환학생 등이 우리 대학 학사일정과 달라 성적반영이 어려울 경우 전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할 수 있다.
    • 1. 학부 특대장학생 및 우수장학생: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별로 교과성적(90% 이하),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전공자격증, 봉사활동 및 인성, 학과행사 참여 등을 반영하여 배정된 장학금 한도액 중에서 40% 이상을 선발하고,
      학부 2~4학년 중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전체 1등한 학생을 특대장학생으로 선발
    • 2.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우수 장학생: 배정된 장학금 한도액 중에서 40% 이상을 교과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하고, 나머지는 성적, 품행, 가정형편, 공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발
    • 3.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선발
  2. 신입생 성적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추가 선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면제 장학생과 전체․계열․단과대학 수석자는 추가 선발할 수 있다.
    • 1. 수시모집, 정시모집, 정시추가모집 합격자를 분리하여 각각 선발
    • 2. 각 모집단위별(수시모집은 전형유형 구분) 성적순으로 선발
    • 3. 정시모집 전체수석, 계열별 수석, 단과대학 수석(수능 1등급) 및 그 밖의 단과대학 수석자는 입학성적 총점이
      높은 자를 선발
    • 4. 동점자의 경우 당해연도 신입생 모집요강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따른다.

제8조(봉사장학생 선발․운영방법)

  1. 봉사장학생 정원은 매 학기마다 각 대학 및 부서(기관)별로 총장이 배정한다.
  2. 각 대학 및 부서(기관)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봉사에 뜻이 있는 학생을 매 학기 학생과로 추천하여야 하며,
    학생의 가계 곤란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면담기록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과(홍보대사), 홍보부(홍보대사), 창의융합교육본부(RC) 봉사장학생 및 소득분위 8분위 이내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봉사장학금 지급액은 매 학기마다 총장이 정한다.
  4. 봉사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주 10시간 이내로 근무하되, 사정에 따라 주 2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월 최대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5. 봉사장학생을 관리하는 각 대학 및 부서(기관)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봉사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6. 부여된 봉사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신청)

특별 장학금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한 면제 장학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단과대학 장학금운영위원회 등)

단과대학 장학금운영위원회는 대학(원)에 배정된 장학금 배분 및 단과대학 장학생 선발기준 등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심의하여 정한다.

제11조(장학생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생 선발을 제한한다. 다만, 장학생 자격 제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직전학기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처벌을 받은 학생
  • 2. 직전학기 성적 등급이 Bo 미만인 학생
  • 3. 학부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단, 최소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에서 대학별 또는 학과(부)별로
    정할 수 있음)
  • 4.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 5. 당해 학기 편입학생(단, 법정면제 장학생, 약학대학생 제외)
  • 6.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학생(선발된 장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에만 유효)

제12조(장학금 이중수혜 인정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를 인정한다.

  • 1.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2. 교육·연구보조원, 봉사 장학금, 국가교육근로 장학금 등 근로성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 3. 각종 대회에서 포상금(장학금 명칭 포함)을 받는 경우
  • 4. 등록금 범위 외에 수학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별표1] 장학금의 종류, 지급내역 및 선발기준

재학생

재학생 장학생구분별 대상 및 감면 및 지급내용
구 분 장학종류 대상 지급내역 및 선발기준(학기별) 선발주체
성적장학금 특대장학금 학부 A급 + 수학보조금 300,000원 단과대학
우수장학금 학부, 대학원 A급, B1급, B2급, C급 (일반대학원은 C급만) 단과대학
Level-Up 장학금 학부 별도 계획에 따라 선발 학생과
복지장학금 단대복지 장학금 학부, 대학원 A급, B1급, B2급, C급 (일반대학원은 C급만, 성적 C+ 이상) 단과대학
봉사 장학금 학부 성적, 이수학점 제한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학생과
희망장학금[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학부 A급 (성적 B+ 이상)B1급 (성적 Bo 평점평균 2.80 이상)B2급 (성적 Bo 평점평균 2.60 이상)C급 (성적 C+ 이상) 학생과
개척장학금 학부 별도 계획에 따라 선발(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시 미선발) 학생과
특별장학금 리더장학금 총학생회 임원 등 학부 A급, B1급, B2급, C급 (성적 C+ 이상) 학생과
단대 학생회 임원 등 학부, 대학원 A급, B1급, B2급, C급 (성적 C+ 이상) 단과대학
학군단 임원 학부 B2급, C급 (성적 Bo 이상), 학군단 추천 학생과
공로 장학금 학부, 대학원 전국규모(대회주최 및 주관이 전국단위 국가기관 및 단체)의 학술․예술․체육대회 입상자(단체일 경우 단체별 3명씩)A급: 1위 (성적 Bo 이상)B1급: 2위 (성적 Bo 이상)C급: 3위 (성적 Bo 이상)국제규모 입상자: 대회 규모 및 입상등급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함 학생과
체육진흥 공로 장학금 학부 일정금액 (성적 Bo 이상), 체육진흥원장 추천 학생과
인재양성원 장학금 학부 A급, B1급, C급 (성적 Bo 이상), 인재양성원장 추천 학생과
학술교류협정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학부, 대학원 A급 :등록금면제 학술교류협정 체결하여 등록금을 상호 면제하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학생과
학부외국인장학금 신입생및 편입생 학부 B1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B2급: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C급: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학생과
재학생 B1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A+ 이상)B2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Ao 이상)C급: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성적 B+ 이상) 학생과
복수학위과정생 C급(성적 B+ 이상) 학생과
대학원외국인장학금 신입생및 편입생 대학원 우리 대학교 학부 졸업 후 석사 신입학자 및 석사 졸업 후 박사 신입학자B1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Ao 이상)B2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B+ 이상)석․박사 공통: C급 학생과
재학생 B1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Ao 이상)B2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B+ 이상)C급: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성적 B+ 이상) 학생과
특별 장학생 대학원 A급 2개년간 (정책적 필요 시 총장이 정함) 학생과
개신가족장학금 학부, 대학원 A급: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이
3인 이상일 경우 학부생 1인 (성적 Bo 이상)C급: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 (성적 C+ 이상)
학생과
학․석사연계과정전형 장학금 일반대학원 A급 1개년간 (일반대학원 장학금 재원 범위 내에서 선발) 학생과
법정면제장학금 새터민 및 자녀 장학금 학부 A급 (성적 Co 이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학생과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장학금
학부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장학혜택 범위 내(성적: 자녀는 성적 Co 이상, 본인은 제한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학생과

※ 리더 장학금, 체육진흥 공로 장학금, 인재양성원 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전형 장학금 선발 인원은 매 학기 따로 정함

신입생(학부)

신입생(학부) 장학생구분별 대상 및 감면 및 지급내용
구 분 지급대상 지급내역 비고
성적장학금 정시모집합격자
(약대제외)
전체 수석 학생 수업연한 중 등록금 면제 +
수학보조금 연간 360만원 지급학생생활관 희망 시 우선권부여 및 학생생활관비 제공
재학 중 Ao (3.60/4.5)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징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 중지(단, 성적미달로 인한 자격 중지자가 성적이 Ao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자격 부여)수학보조금 및 학생생활관비는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 별도 지급
계열별 수석 학생(인문, 자연 각 1명) 수업연한 중 등록금 면제 +
수학보조금 연간 160만원 지급학생생활관 희망 시 우선권부여 및 학생생활관비 제공
단과대학 수석 학생(수능성적
반영영역 1등급 이내)
수업연한 중 등록금 면제 + 수학보조금 연간 80만원 지급
단과대학 수석 학생 2개년간 등록금 면제
모집단위별 성적 상위 3%
이내인 학생
1개년간 등록금 면제
모집단위별 성적우수학생 입학 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만 등록금 면제
정시모집합격자
(약대)
수석 학생(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4개 과목 백분위 점수의 산술평균이 96.0점 이상) 수업연한 중 등록금 면제 +
수학보조금 연간 80만원 지급
재학 중 Ao (3.60/4.5)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징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 중지(단, 성적미달로 인한 자격 중지자가 성적이 Ao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자격 부여)수학보조금은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 별도 지급
수석 학생(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4개 과목 백분위 점수의 산술평균이 96.0점 이상인 수석 학생이 없는 경우) 2개년간 등록금 면제
모집단위별 성적 상위 3%
이내인 학생
1개년간 등록금 면제
성적우수학생 입학 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만 장학금 지급등급별 등록금 면제
수시모집합격자 모집단위별 성적 상위 3%
이내인 학생
1개년간 등록금 면제 재학 중 Ao (3.60/4.5)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징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 중지
성적우수학생 입학 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만 장학금 지급등급별 등록금 면제
정시추가모집합격자 성적우수학생 입학 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만 장학금 지급등급별 등록금 면제
법정면제장학금 새터민 및 자녀 장학금 A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학생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장학
혜택 범위 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장학금 희망장학생(장애등급 1~6급)을 희망장학금[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B1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B2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특별장학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국제적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1~3위) 2개년간 등록금 면제 재학 중 Bo (2.60/4.5)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징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 중지(단, 성적미달로 인한 자격 중지자가 성적이 Bo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자격 부여)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에서 실시한 전국 고교생 자연과학탐구캠프에서 입상한 자 중 자연계열에 입학한 학생 최우수 1명: 1개년간 등록금 면제우수상 5명: 입학학기 등록금 면제장려상 10명: 입학학기 B1급 면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에서 실시한 전국 고교생 문예백일장에서 입상한 자 중 인문대학 어문학과에 입학한 학생 장원 2명: 2개년간 등록금 면제차상 4명: 1개년간 등록금 면제차하 8명: 입학학기 등록금 면제장려상 20명: 입학학기 C급 면제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 B2급
법정면제장학금 새터민 및 자녀 장학금 A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학생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장학
혜택 범위 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충북대학교 교육·연구보조원 운영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등록금재원 장학금 관리지침」제6조 제6항에 의한 교육·연구보조원 장학생 선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연구보조원은 교수의 교육·연구 활동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선발된 학생을 말하며, 그 역할에 따라 교육보조원(T.A.) 또는 연구보조원(R.A.)으로 부른다.

제3조(자격)

  1. 교육·연구보조원은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일제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보조원(T.A.)의 경우 적합한 학생이 없을 경우 학부 4학년생으로 할 수 있다.
  2. 재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 Bo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입생일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임무)

교육·연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교육보조원: 교양 및 전공강의 보조(교양우선 보조), 실험·실습 보조 등
  • 2. 연구보조원: 교수 연구보조, 실험․실습 보조 등

제5조(배정 및 선발)

  1. 각 대학 및 부서(기관)별 교육·연구보조원 배정기준은 매 학기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2. 각 대학 및 부서(기관)장은 교육·연구보조원 장학생의 소속 및 전공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학생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기준)

  1. 교육·연구보조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주 1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주 2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월 최대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보조원(T.A.)는 4개월, 연구보조원(R.A.)는 6개월 간 근무하며, 월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당 단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조(자격 상실)

  1. 교육·연구보조원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 1. 휴학, 제적 또는 취업한 학생
    • 2. 담당임무를 태만히 한 학생
    • 3.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제7조(근무 관리)

교육·연구보조원을 관리하는 각 대학 및 부서(기관)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보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때에는 선발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