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및 분실각서 | |
작성자 | 김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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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재)발급 관련해서 단가인상으로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교육부 운영지원과-20810(2017.10.13.) 공문과 관련하여 공무원증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공무원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 강화, 개인공무원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증 분실시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분실각서(붙임3) 제출 매년 12월에는 둘째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당해에 발급하며 둘째주 이후 신청자는 다음해 1월에 순차적으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12월에 신청하여도 다음해 1월에 발급됨으로 발급비용은 인상된 금액 적용 ※ 공무원증 분실(훼손)의 경우 시 ○ 개인작성 1.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실물 공무원증만 신청, 모바일 신청불가) 2. 분실각서(분실의 경우 작성) 3. 사진화일(최근3개월이내촬영) ※ 34 규격 준수(픽셀 354*472 권고), 용량 5KB~150KB ○ 서무담당자 첨부된 공문양식을 작성하여 공무원증 발급 신청서 및 분실각서의 PDF화일(분실의 경우), 사진화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부서 교무과(교원) / 총무과(직원) ※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 시 발급비용을 아래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발급비용 13,990원(2023년 단가 / 2022.12.21. 결정) ○ 입금계좌농협 301-0110-8498-71(충북대학교) ○ 발급비용대상자 공무원증 재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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