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회는 상호부조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충북대학교교직원상조회"라 하고 사무소는 충북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충북대학교 교직원(조교 및 기성회직 제외)으로 구성하고 임용과 동시에 회원으로 가입한다
제5조(임원 및 직무)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고문은 총장이, 상무이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 고문 1인
- 회장 1인
- 상무이사 1인
- 이사 20인
- 감사 2인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상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회계사무처리를 위한 회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 이사는 각 단과대학 각 1인, 대학본부 5인, 부속기관 2인을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3월 1일부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상무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3월중 에,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본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개폐에 관한 의결은 구성원의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의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 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입회비 및 월 납입금의 증감
- 규약의 개폐
-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재정)
- 본회의 운영자금은 회원의 입회비와 월 납입금 기타 찬조금 등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전 회원의 월 납입금(11,000원)은 매월 급여에서 징수하고, 신규 회원의 입회비(10,000원)는 최초가입 월 급여에서 징수 한다.
제10조(사업)
- 회원에 대한 경조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본인사망 회원1인당 1,500원
- 본인 및 배우자의부모상 회원1인당 800원
- 부.처상 회원1인당 800원
- 자녀상 회원1인당 400원
- 본인결혼 회원1인당 1,000원
- 자녀결혼 회원1인당 400원
- (삭제)
- (삭제)
- 퇴직전별금 회원1인당 65원 x 본회 가입 년수
- 경조사비는 사유발생시에 본인의 청구(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족 포함)에 의하여 집행하되, 청구시효는 1년으로 한다.
- 전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