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용인시 갑 지역구 의원 이우현 검찰 소환 또 불응 | |
작성자 | 신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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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천헌금'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11일 오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 의원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하고 검찰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라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금품수수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이 의원에게 11일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현재 심혈관질환 악화로 입원 중이며 수술 여부 결정을 위한 동맥조영술이 11일 예정돼 검찰에 출석연기를 요청했다고 10일 오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입원 3주째라는 이 의원이 소환 전날에야 급작스레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만큼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려 했다고 보고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검찰은 "복수의 금품 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돼 있는 등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의원 조사를 미룰 수밖에 없다. 그때는 이미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이 의원 측은 "하루빨리 치료받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지연이나 회피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과거 2012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민주당 박지원(75) 의원의 검찰 소환조사 불응을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취지로 공개 비난한 바 있다. 어딘선가 한번은 보고 들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의원의 행동을 보고 그가 정말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연기한 것이라 믿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 어느 누가 수사 지연이나 회피 의도가 없다고 생각할까? 내 지역구의원이 이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내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 부끄럽고 중요한 치료였다면 갑작스러운 통보가 아니라, 수시로 검찰과 소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였어야 했고 비록 지난 일이지만 자신이 그렇게 맹비난하던 다른 의원과 다를 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 사태에 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 일을 계기로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자신의 지역구의원에 한번더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