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미동의자 신청 안내 | |
작성자 | 학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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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가 있어
이를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동의, 기혼학생 : 배우자 동의 2. 가구원 동의 기한 : 2018. 3. 13.(화) 18:00(온라인 동의)
3. 동의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동의 - 입원, 고령, 농어촌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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