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농업생명환경대학(전체) 건물 출입 제한 | |
작성자 | 농업생명환경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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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농업생명환경대학-3128(2020.3.5.) 2. 위와 관련하여 일과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인 농업생명환경대학 건물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확진자 발생시 동선파악을 위하여 건물 출입 제한하여 운영하오니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출입제한장소: 농업생명환경대학 건물 전체(ADT 시스템이 설치 된 곳) S20동, S21-3동, S21-4동, S21-5동, S21-23동 나. 출입제한기간: 2020. 3. 10.(화) ~ 3. 27.(금) (18일) “당초” 2020. 3. 10.(화) ~ 비대면수업 종료시까지 “변경” ※ 충북대학교 비상대책본부 대응 방침에 따라 연장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다. 출입제한내용: ADT캡스 시스템을 통한 허가자(교직원 및 학생)만 출입가능하도록 제한 3. 협조사항 가. 농업생명환경대학 각 학과(부)에서는 구성원(교직원, 학부(원)생), 사업단 직원에게 출입 제한 연장기간 안내 나. 농업생명환경대학 건물 출입시 출입증(교직원증,학생증) 지참 요청 다. 택배 및 음식물 인수시 출입문이 제한 되오니 유선 연락 후 수령 등
붙임 출입문 제한통제 연장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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