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전파관리소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안내 | |
작성자 | 대외협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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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제조·수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제58조2에 따라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고, 제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
□ 적합성평가 대상
◦ 무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무선랜, 스마트밴드, 무전기, 드론·무선조정기 등)
◦ 유선기기(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셋톱박스 등)
◦ 정보기기(노트북, 프린터,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외장하드, 블랙박스, USB 등)
◦ 전기용품(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전기청소기, 조명기구, 전기요 등)
□ 문의전화 :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 청주전파관리소 043-261-5853
□ 적합성평가여부 확인 : https://rra.go.kr/ko/license/A_c_search.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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