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
• 주요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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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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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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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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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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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월) ~
12.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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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월) ~
’22. 1.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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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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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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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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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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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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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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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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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미접종자 구별 없이 비수도권 12명, 수도권 10명 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하여 비수도권 12명, 수도권 10명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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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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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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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구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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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구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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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해제
기본 방역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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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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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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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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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실내체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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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제한 해제
샤워실, 인원 등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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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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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PC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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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제한 해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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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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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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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검사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②18세 이하, ③완치자, 접종 후 중대이상 반응 등 건강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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