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 규정 등 7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
작성자 | 연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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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 규정 등 7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2.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연구처장 및 연구부처장을 관련 위원회의 위원에 추가 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을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2. 제출방법:공문 또는 이메일(jyp102@cbnu.ac.kr)로 제출 붙임 1. 충북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 규정 등 7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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