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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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창업 휴학 신청 안내
1. 창업휴학이란? ◦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휴학 제도 ※ 학칙 제 74조 및 학사운영규정 지침 제 14조, 제 17조, 제 18조
◦ 2023. 3. 1. ~ 2023. 8. 31.(1학기) * 1개 학기 단위로 승인하며, 최대 3년까지 휴학 가능 전공(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대표인자(공동대표 및 등기이사)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 17.(화)~ 1. 31.(화) ◦ 신청방법 : 전자우편 , ego@cbnu.ac.kr 5. 신청 유의사항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전공(다전공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 단, 관련 전공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 및 아이디어 창업(지식재산권 보유자에 한함)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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