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신청 안내 | |
작성자 | 창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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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창업(준비)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창업(준비)활동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신청자격 ◦ 창업실습(Ⅰ) : 3학점(P/F) ①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② 해당학기 창업동아리 구성원 및 예정자 ◦창업현장실습(Ⅰ) : 6학점(P/F)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③ 선정일 기준 창업자 또는 해당 학기내 창업예정자
◦ 신청기간 : 2023. 1. 18.(수)~ 2. 6.(월) 24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 ego@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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