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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03 작성일 : 2023.01.20
2023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신청 안내 상세보기
2023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신청 안내
작성자 창업지원센터

2023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1.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란?

◦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창업(준비)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창업(준비)활동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 지침 제 4장 , 제 8조 ~ 제 15조

2. 신청자격 

◦ 창업실습(Ⅰ) : 3학점(P/F)

①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② 해당학기 창업동아리 구성원 및 예정자

◦창업현장실습(Ⅰ) : 6학점(P/F)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③ 선정일 기준 창업자 또는 해당 학기내 창업예정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 18.(수)~ 2. 6.(월) 24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 ego@cbnu.ac.kr


4. 문의처: 충북대학교창업지원센터, 043)249-1610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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