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 |
작성자 |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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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충북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가. (원격수업 교과목 인정) 원칙적으로 비실시간 원격수업 교과목만 인정 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 교원 1인당 3학점, 최대 6학점까지 개설 가능하도록 제한 다. (책임시수 및 강사료)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교원 1인당 최대 6시수까지 인정 라. (이수학점)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3학점, 대학원은 3학점 이내 2. 의견제출 : ‘붙임2’ 서식에 따라 공문 또는 이메일(hahauzza@cbnu.ac.kr)로 제출
붙임 1. 충북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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