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와 다른 대학 간의 학생수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
작성자 |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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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3-108호 충북대학교와 다른 대학 간의 학생수학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충 북 대 학 교 총 장
충북대학교와 다른 대학 간의 학생수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학기당 교류 인정학점 일괄 제한으로, 학점 교류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3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학사지원과 - 전자메일 : hahauzza@cbnu.ac.kr/ 팩스 : 043-261-3174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충북대학교 홈페이지(www.chungbuk.ac.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충북대학교 학사과(043-261-3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북대학교와 다른 대학 간의 학생수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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