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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0 작성일 : 2023.03.28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상세보기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작성자 총무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북대학교지부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는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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