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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8 작성일 : 2023.09.08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미동의자 동의 안내 상세보기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미동의자 동의 안내
작성자 학생과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미동의자 동의 안내의 사진 1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기한: 2023. 9. 21.(목) 18:00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나.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다. 동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전자서명 동의

* 홈페이지(모바일 앱) 주소: http://www.kosaf.go.kr (https://mo.kosaf.go.kr/apps)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하나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등)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라.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마. 기타 안내사항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신청부터 완료한 후 가구원 동의[2차 신청기한: 9. 14.(목)까지]

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상세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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