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충북대학교다전공이수규정
다전공 신청자격
제1학년 제2학기(2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다전공 신청시기
- 1학기 : 매년 1월경
- 2학기 : 매년 7월경
다전공 신청 대상 학과(전공)
- 복수전공 : 건축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및 의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이수 자를 제외하고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연계전공
- 노인복지전공(아동복지학과)
- 공통사회교육전공(지리교육과)
- 공통과학교육전공(물리교육과)
- 농촌관광개발전공(지역건설공학)
- 위기관리전공(행정학과)
- 문화유산 관리의 공간정보학 전공(고고미술사학)
- 사회적기업전공(행정학과)
- 빅데이터전공(경영정보학과)
- 벤처비즈니스전공(경영학부)
- 해외농업개발ㆍ협력(농업경제학과)
- 언론정보(중어중문학과)
- 번역출판(불어불문학과)
- 영·한통역전공(영어영문학과)
- 문화콘텐츠전공(국어국문학과)
- 박물관전문인력전공(고고미술사학과)
- 지능형안전전공(안전공학과)
- 통합사회교육전공(지리교육과)
- 통합과학교육전공(물리교육과)
- 융합전공
- 보안컨설팅전공(경영정보학과)
- 스마트자동차공학전공(전자공학부)
- 뇌인지공학전공(심리학과)
- 과학커뮤니케이션전공(창의융합교육본부)
- 공공데이터사이언스전공(경영정보학과)
- 학생설계전공
- 문화관광경영전공
- 사회기반상담심리전공
- 법유전학전공
※ 학생설계전공의 주관학과는 신청학생 소속학과
다전공 신청 방법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 전공 이수신청서(별첨서식1)를 작성→소속학과(제1전공)경유→신청학과(2,3전공)제출
다전공 허용인원 및 확인절차
- 다전공 허용인원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 복수전공 : 이수를 희망하는 해당 학과(부)의 모집단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한 복수전공은 별도로 정함[교직부(261-2074)로 문의]
- 연계전공 : 이수희망자 전원(공통사회, 공통과학은 관련학과 학생만 가능)
- - 공통사회 :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 - 공통과학 :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식물의학과,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 다전공 신청 학생의 승인 여부 확인
- 소속학과 및 개신누리시스템 : 개인정보→다전공 신청현황
다전공 학점 이수 및 포기
- 다전공 신청 이수 승인자는 교양학점의 경우 제1전공 이수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학점의 경우 제1전공은 입학년도, 다전공은 다전공승인년도의 교육과정상 최소전공인정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최소전공 인정학점 : 매년 최소전공인정학점기준표
-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을 이수할 경우(사범대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최소전공 인정학점 외에 교직과목(이수기준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000학년도 입학자의 교원자격증 관련 기본이수 분야 개설과목은 2001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을 적용 함.
- 다전공 승인학과 전공과목을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함.
- 전공간 중복학점 인정은 9학점, 국책사업 참여시 12학점 인정 가능. 비인문계 전공자가 인문학 다전공 시 교양교과목을 심사에 의거 6학점까지 전공 선택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다전공의 이수 포기 희망자는 이수포기(변경)서를 제1전공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학위수여
- 다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적부 및 졸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전공에 관련한 각각의 학위를 수여 함(학위의 종별이 같을 경우에는 하나의 학위증에 이수한 전공을 모두 표기)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전공을 이수중 일 때에는 제1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하며, 다전공의 이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1전공과 함께수여 함
- 다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1전공 및 제2전공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졸업논문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