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내의 유·무형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교육, 연구 및 행정업무를 원활히 이루어지게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하며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부서에 적용된다.
- 이 지침에서 유·무형 정보자원의 범위는 우리 대학교가 소유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산망, 홈페이지, 전자우편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및 이들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정보자원 : 컴퓨터 등 전산기기나 동 기기를 이용하여 교육, 연구 및 행정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기능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조직 등을 말한다.
- 컴퓨터 하드웨어 : 주전산기를 비롯하여 각종 서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주변장치를 말한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 컴퓨터에 설치되어 교육, 연구 및 행정업무에 이용되는 컴퓨터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 전산망 :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이 가능토록 구성된 물리적 회선 및 관련 통신장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홈페이지 : 인터넷 웹브라우저와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 전자우편 :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송수신하는 전자적 우편시스템과 동 시스템에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전자결재시스템 : 전자적으로 생산된 기안문서 등의 결재시스템을 말한다.
- 종합정보시스템 : 교육, 연구 및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전산망을 이용하여 구축해 놓은 종합적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제2장 공통사항
제4조(등록및공개)
-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부서는 유·무형의 정보자원을 구입 또는 사용권 획득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전산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정보자원들을 구성원들이 각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및운영)
-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운영은 해당 정보자원 소유 부서의 물품운용관이 담당한다.
-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은 해당 업무 관련 부서에서하되, 총괄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는 전산정보원에서 담당한다.
- 원장은 정보자원의 적절한 관리·운영 여부 파악 및 지도를 위한 현장조사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취급자지정)
물품운용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보자원 취급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자원 취급자는 해당 정보자원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
- 원장은 정보자원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각 부서장은 원장이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대장비치)
각 부서에서는 별표1의 정보자원 관련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그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정보자원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컴퓨터 하드웨어
제10조(분류기준)
컴퓨터 하드웨어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주전산기 : 우리 대학교의 전산정보원에 설치되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군을 말한다.
- 서버 : 사용자에게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는 주전산기가 아닌 컴퓨터를 말한다.
- 개인용 컴퓨터 :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주전산기 및 서버 제외)를 말한다.
- 주변장치 : 프린터, 스캐너 및 빔 프로젝터 등 컴퓨터에 연결되어 활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제11조(주전산기운영)
- 주전산기는 우리 대학교의 주요 업무만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우선하여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 원장은 주전산기를 관리 운영하고 백업 시스템의 구축과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제12조(서버운영협조)
서버 운영자는 우리 대학교의 정보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원장은 이를 위하여 서버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용컴퓨터운영책임)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그 이용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관리표부착)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컴퓨터에는 해당 기기의 고유번호를 포함한 별표2의 컴퓨터 관리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유지)
- 컴퓨터에는 기기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전산기 및 서버 : 관리자 모드에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사용하고 그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개인용 컴퓨터 : 부팅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와 그 비밀번호를 부여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화일 : 주요자료 화일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부여 사용하여야 한다.
- 특히, 개인용 컴퓨터가 종합정보시스템의 단말기로 사용될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제30조(단말기보호)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비밀번호관리)
비밀번호관리는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제33조(비밀번호관리)를 따른다.
제4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17조(분류기준)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교육용 소프트웨어 : 교육을 위하여 통상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업무용 소프트웨어 : 일반 업무를 위하여 통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연구용 소프트웨어 : 교수 연구를 위하여 통상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18조(정품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다.
제19조(예산및구입계획수립)
- 컴퓨터 구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장은 소프트웨어 수요를 조사하여 소요예산 및 구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학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연구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원장이 일괄 구입 또는 사용권을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소프트웨어는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 또는 사용권을 획득하되, 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용소프트웨어사용제한)
-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순수 교육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교육실습실에만 설치하되, 특별한 교육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장 전산망
제21조(운영계획수립)
- 원장은 매년 전산망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한다.
- 전산망은 학내전산망과 학외전산망으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외부 연결 라우터를 경계로 한다.
제22조(예산확보)
- 원장은 매년 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전산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 부서장은 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전산망구축)
- 학내전산망 회선은 원장과 협의하여 시설과에서 포설하고, 학외전산망 이용은 원장이 담당한다.
- 전산망장비는 원장이 일괄 설치하여 관리하되, 해당부서가 직접 설치할 경우 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인터넷주소)
- 원장은 한정된 인터넷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주소 수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 원장은 매년 인터넷주소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그 수급을 조절하여야 하며, 인터넷주소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비상대비책마련)
원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6장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제26조(홈페이지분류)
홈페이지는 우리 대학교 주홈페이지와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및 연구소 등의 부홈페이지로 분류한다.
제27조(홈페이지구축운영)
- 홈페이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단과대학(원) 및 부서에서는 홈페이지 자료를 최신의 자료로 유지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자는 건전하고 참신한 홈페이지를 운영·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우편)
- 원장은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운영하며, 그 이용 방법 및 편의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전자우편시스템이 구성원 모두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종합정보시스템 및 결재시스템
제29조(자료입출력)
- 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는 업무 관련 해당 부서에서 입출력하여야 한다.
- 자료의 입출력은 자료의 등급 및 업무에 따라 허가된 단말기에서 허가된 자만이 할 수 있다.
- 입출력한 자료는 그 자료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서장으로부터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자료보관)
-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일정기간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 자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별표3의 보관자료 관리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1(분석및평가)
- 원장은 정기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기능개선을 하여야 한다.
- 상기 ①항을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석·평가단을 구성한다.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유지)
- 원장은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장은 비상사태 종료 후, 학교의 정상적 업무 복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평소 비상사태 대비책을 수립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전자결재시스템)
- 학내에 유통되는 문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총무과는 전자결재제도 시행을 담당하고 전산정보원은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세부지침)
- 이 지침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 이 지침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