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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작은기록이 모여 충북대학교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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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추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기관 안내

공개기관 안내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충북대학교 361-76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043)261-3316 총무과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충북대학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 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의 모든 기관에서 생산, 접수 보관중인 학사 및 행정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충북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대학의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밖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과장, 학생과장, 기획평가과장, 총무과장,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추천한 교수 1명, 고문변호사 중 1명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총무과 서무주무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9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여건의 조성)

  • 정보공개 전담 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교육 및 직무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