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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충북대학교 교무과입니다.

교직과정이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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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교직과정은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서 교육부의 설치승인을 받은 학과(부) 학생들이 교원자격증의 취득을 위하여 이수하는 과정이다.
  • 교직과정을 이수하려면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의 학생으로서 2학년중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 선발되어야 하고, 교직과목으로 22학점 이상,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취득학점 평균성적이 교직과목이수학점 100점 만점 환산으로 80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100점 만점 환산으로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이수요건

  • 교직과정 이수승인자로서 교직과목으로 22학점(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이상, 전공으로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에 명시된 해당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의 지정교과목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전공의 학위취득을 요건으로 한다.

교직과정이수자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표시

  • 복수전공, 연계전공
    • 대상학과(부) : 사범대학 및 교직이 설치된 학과(부) 및 전공
    • 이수학점 : 재학중 해당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교과교육 3과목 이상 이수)
    • 표시과목 : 해당 학과(부)의 해당 표시과목
    • 기본이수영역 이수 : 교육과정에 명시된 해당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의 지정교과목을 반드시 이수
    • 교과교육영역 이수 : 해당 전공별로 3과목(8학점)
    • 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의 이수는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및 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표시과목 해당 학과(부)의 교직이수자(사범대 포함)만 가능함
  • 부전공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폐지
  • 복수(연계)전공 및 부전공시 유의사항
    • 복수(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학부(과)의 개설된 해당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의 지정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기본이수영역 과목이 전공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복수전공 요구학점에 합산되나, 포함되지 않은 기본이수영역 과목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교과교육영역 이수 : 복수(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과(부) 또는 전공에 개설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3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실습 : 복수(연계)전공시 자격증의 학교급별(초등,중등,유치원)이 같을 경우에는 주전공으로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학교급별(초등,중등,유치원)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자격별로 교육실습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 이수과목명이 동일하여도 교양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복수(연계)전공 및 부전공 자격취득은 각각 학위 취득 및 과정 완성을 요건으로 함.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이수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기본이수과목 이수
    • 2009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에 표시된 기본이수분야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이수방법은 해당 전공별로 기본이수분야 7개 이상을 선택한 뒤 선택한 기본이수분야에 개설된 기본이수과목 모두를 이수하여야 함.
  •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기본이수과목 이수
    • 2001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에 표시된 기본이수분야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이수방법은 해당 전공별로 기본이수분야 5개 이상을 선택한 뒤 선택한 기본이수분야에 개설된 기본이수과목 모두를 이수하여야 함.
  •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기본이수과목 이수
    •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며 이 경우 신표시과목으로 표시됨.
    • 입학년도 당시 교육과정에 표시된 기본이수영역의 교과목 모두를 이수하여도 됨.(구표시과목으로 표시됨)
  • 기본이수과목 이수시 유의사항
    • 각 기본이수영역(분야)에 2개이상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 개설교과목 모두를 이수 하여야 함.
    •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년도 교육과정 또는 2001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기본이수영역 이수지침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다만, 입학년도 교육과정 지침과 2001년도 이후 교육과정 지침을 혼합하여 이수할 수는 없음.
    •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000. 1. 28 교육부 고시가 시행됨으로 2001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기본이수영역에 의해 이수하여야 함.
  • 표시과목의 표시
    •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개정된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을 포함한 관련 전공 42학점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개정된 고시에 의한 표시과목을 표기할 수 있음.

공업계 표시과목의 산업체 현장실습

  •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공업계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에서는 기본이수과목으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교육부고시 1997-1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 공업,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화공, 섬유, 금속, 환경공업
    • 교육부고시 2000-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 자원·환경, 기계·금속, 화공·섬유, 전기·전자·통신,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