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서식 | |
작성자 | 이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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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인 근로 후 즉시(근로일 포함 3일 이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재단 전상 장애 등 사유), 학생은 누락한 출근부에 대하여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근로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기관 담당자는 근태 여부를 확인하여 학기당 10회까지 출근부 대신 입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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