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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충북대학교 학생과입니다.

법인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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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인장학생 선발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정관 시행세칙」제7조에 의한 법인장학금 장학생 선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장학금에 대한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 재원)

매 학기 재단법인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예산에 따른다.

제4조(방침)

  1. 품행이 방정하고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 중 학습의욕이 강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한다
  2. 기탁자의 기탁 목적을 반영하여 장학금을 운영하되, 교육독지가 장학금은 재원이 충족되는 경우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 교육독지가와 유대를 돈독히 한다.

제5조(장학금 종류, 선발기준 등)

  1.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역은 별표 1과 같다.
  2.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대학장 및 학과(부)장 추천으로 선발한다.
    다만, 기탁자가 장학생 선발기준을 정하여 기탁한 경우 또는 별도의 선발기준을 정한 경우는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3.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육독지가 장학금 중 졸업 시까지 계속 지원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
    • 1. 2․3학년 재학생(진학예정자 포함) 중에서 선발하되, 교육독지가 장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배정된 장학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소득분위 7분위 이내인 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세 납부액
      (부가세액 포함)이 연간 200,000원 이하인 학생을 선발한다.
  5. 우수신입생 장학금은 수학보조금과 생활관비를 지급하며,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충북대학교 등록금재원 장학금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6조(장학생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을 제한한다. 다만, 장학생 자격 제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직전학기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처벌을 받은 학생
  • 2. 직전학기 성적 등급이 B+ 미만인 학생
  • 3. 장학생으로서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학생
  • 4. 휴학한 학생(복학한 후에도 재 선발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5.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내 장학금 관리지침을 따른다.

[별표1] 법인장학금 지급내역 및 선발기준

법인장학금 지급내역 및 선발기준
장학금명 선발대상 지급내역 별도 선발기준
대학 학과 금액 지급
시기
김유례장학금★ 해당대학 전 학과 등록금 전액 1,2학기  
신언임장학금★ 해당대학 전 학과 등록금 전액 1,2학기  
신언임충효장학금★ 해당대학 전 학과 등록금 전액 1,2학기 효심등 별도기준  
신언임로스쿨장학금★ 법전원 법전원 등록금 전액 1,2학기 성적 B- 이상 
최공섭·전정숙장학금★ 해당대학 전 학과 등록금 전액 1,2학기  
임순득장학금★ 해당대학 전 학과 등록금 전액 1,2학기  
정범모장학금★ 대학원 전 학과 일정금액 1,2학기 성적 Ao이상
송암박동훈장학금★ 해당대학 전 학과 등록금 전액 1,2학기  
송암박동훈축산장학금★ 농생대 축산학과 등록금 전액 1,2학기  
일송김기수장학금★ 공 대 기계공학부 일정금액 1학기  
네패스장학금 경영대 전 학과 일정금액 2학기 후원 비율(55%)
공 대 화학 및 신소재공학과 2학기 후원 비율(30%)
전정대 전 학과 2학기 후원 비율(15%)
재직동문회장학금 해당대학 전 학과 일정금액 1학기 가계곤란자
인문대학장학금 인문대 전 학과 일정금액 2학기 가계곤란자
자연과학대학장학금 자연대 전 학과 일정금액 1학기 성적 Bo이상, 가계곤란자
물리학과 일정금액 1학기  
경영대학장학금 경영대 전 학과 일정금액 1학기  
으뜸장학금★ 대학원  경영대 관련 학과 일정금액 1,2학기  
공과대학장학금 공 대 전 학과, 산업대학원 일정금액 1학기  
토목공학부 일정금액 1학기  
전자정보대학장학금 전정대 전자정보대학 일정금액 1학기 성적 Bo이상
소프트웨어학과 일정금액 1학기 성적 Bo이상
농업생명환경대학장학금 농생대 전 학과 일정금액 1학기  
원예과학과 일정금액 1학기  
식품생명공학과 일정금액 1학기 학과 기여도가 높은 학생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일정금액 1학기  
환경생명화학과 일정금액 1학기  
특용식물학과 동문회 장학금 특용식물학과 일정금액 1학기 2~4학년 재학생(성적향상자)
사범대학장학금 사범대 전 학과 일정금액 1,2학기 2,3학년재학생1학기(인문계),2학기(자연계)
체육교육과 일정금액 2학기  
양미숙장학금★ 윤리교육과 일정금액 1,2학기
김교민장학금★ 윤리교육과 일정금액 1,2학기
여석대지장학금★ 교육학과 일정금액 1,2학기  
생활대 교수・동문 장학금 생활대 전 학과 일정금액 1학기  
수의대 교수 장학금 수의대 전 학과 일정금액 1학기 계속장학생
박정섭장학금★ 약 대 전 학과 일정금액 1,2학기  
의행장학금 의 대 전 학과 일정금액 2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응조내과장학금 전 학과, 의전원 일정금액 1학기 4학년 재학생성적기준 미적용
대학원장학금 대학원 전 학과 일정금액 1,2학기  
지정목적직접사용 장학금 해당대학 해당학과 일정금액 수 시 기탁자 기준
우수신입생장학금(수학보조금+생활관비) 대학 신입생및 재학생 전체수석 연간 3,600,000원, 계열수석 연간 1,600,000원, 단대수석 연간 800,000원 (수학보조금)
개신한가족 장학금 교직원자녀 일정금액 1,2학기 별도계획 
호기심장학금 전 학과 일정금액(수학보조금) 별도계획(재단)
인재양성원장학금 전 학과 일정금액(수학보조금) 별도계획(인재양성원)

※ ★ 표시는 교육독지가 장학금, 장학금액 및 인원은 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