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 확진(밀접접촉자) 발생 대비 수업운영 계획 | |||||||||||||||||||||||||||||||||||||||||||||||||||||||||||||||||||||||||||||||||||||||||||
작성자 | 학사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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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자 발생 대비 수업운영 계획 ① 확진자 발생 : 확진자 수강 강의실에 배치된 전체 강좌의 비대면수업 전환 ※ 보건당국(청주시)의 시설(강의실 등) 이용제한 해제시까지 비대면수업 운영 ② 교수자 확진 : ① + 완치 시까지 비대면 수업진행(불가능시 결‧보강대체) ③ 학습자 확진 : ① + 완치 시까지 확진 학습자의 수업 공결신청 가능 ④ 교수자 밀접접촉 판정(보건당국) : 비대면 수업 전환 운영(격리해제시까지) ⑤ 학습자의 밀접접촉 판정(보건당국) : 격리기간 수업 공결신청 가능(격리해제시까지) ⑥ 학습자의 검사권고(보건당국) : 검사권고 당일 공결 ※ 확진자 발생에 따른 비대면 수업 전환운영 기준
참고사항 ○ (교수자 확진)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명령시까지 대면수업 운영 중지 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운영, 중증 심화로 인한 수업운영 불가시 결‧보강 조치 또는 대체 교원 전환 운영 ※ 확진 교수자는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시 까지 대면수업운영 중지(비대면가능) ○ (학습자 확진)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명령시까지 대면수업 참여 금지(공결), 교수자는 공결이 장기화할 경우 학습자의 수업결손 최소화* 노력 * 비대면수업, 수업결손분 자료제공 및 리포트 대체, 시험 리포트 대체 등 ○ (교수자 밀접접촉) 보건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 판정을 받은 교수자의 경우 격리해제시까지 비대면수업 전환 운영 ○ (학습자 밀접접촉) 보건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 판정을 받은 학습자 - 학습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수업공결 신청 - 해당수업이 비대면수업 전환 운영할 경우 공결 신청없이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 스스로 수업결손이 없도록 자가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