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강의 책임시간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행정예고 | |
작성자 |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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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강의 책임시간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행정예고]
「충북대학교 강의 책임시간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책임시간 감면 등) 보직교원과 연구실적 우수 교원 등에 대한 책임시간 감면 기준 및 적용 원칙에 관한 사항과 보직별 세부 내역 반영 나. (신규 감면 사항) 신규 임용 교원 및 출산 여성 교원의 감면 사항 반영 다. (의학과 등의 의무사항) 강의책임시수가 4.5시수인 의학과 및 수의학과 전임교원의 라. (책임시간 누적미달 제재) 책임시간 미달 교원에 대한 제재 조치 근거 규정 및 제재여부를 심의·판단할 책임시간 관리 위원회 신설
‘붙임2’ 서식에 따라 공문 또는 이메일(hahauzza@cbnu.ac.kr)로 제출
붙임 1.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강의 책임시간 운영지침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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