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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9 작성일 : 2023.03.15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변경사항 안내 상세보기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학생과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오니,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가.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 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1학기

(변경) 2023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나.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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