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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0 작성일 : 2023.06.09
「충북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상세보기
「충북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교무과

◎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3-174호

충북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충 북 대 학 교 총 장


「충북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 및 입양 휴직 교원의 인사상 처우를 개선하고자 해당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고, 승진 최저소요연한을 경과하여 승진을 신청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승진요건 강화 페널티 미적용
  - 신규임용 및 재임용 기간의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용기간 계산에 휴직기간 미산입 등 관련 근거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6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교무과

    - 전자메일: mhlee9752@chungbuk.ac.kr / 팩스: 043-261-3181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충북대학교 홈페이지(www.chungbuk.ac.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충북대학교 교무과(043-261-3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북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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