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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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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소개
근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 충북대학교 학칙 제109조(대학평의원회)
- 충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구성
- 총 15명으로 구성(추천직)
- 내부위원(13명) : 교수회(7명), 직원단체(4명), 총학생회(2명)
- 외부위원(2명) : 총동문회(1명), 충청북도(1명)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
※ 평의원이 결원된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임원
- 의장 및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의장은 학생 평의원 제외)
기능
- 심의사항
- ①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 ②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자문사항
- ① 교육과정 운영
- ②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및 운영
- 정기회 : 매년 5월, 11월 / 임시회 : 수시
-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