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U학사안내

전과

목적

본 교 재학생이 적성과 희망에 따라 학과(부) 또는 전공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

경고전과(轉科) : 우리 대학의 재학생 중 2학년 진급예정자 및 3학년 진급예정자가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학과, 학부, 전공)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의미함

지원자격

전과 신청기간(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현재 재학생

경고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4학년 1․2학기 수학 예정자(2․3학기, 4․5학기, 6․7학기 이수자)

경고휴학생의 경우 복학신청 후 전과 지원 가능

허용범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공대 및 농대는 10%)이내 허용. 다만, 3학년 전과인원은 동일 학과(부, 전공)별로 전년도 2학년 전과 허가인원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함

    경고전공(학과)별 선발 가능인원 및 허용가능인원은 각 대학장이 당해년도 전과 시행계획 공고시에 각 대학별로 공고함.

  • 특히, 교원양성과 관련되는 사범대학은『사범대학 정원운영 규정 설명<교과부교직발전기획과-881(2009. 6. 3)관련>』에 의거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른 편입·재입학과 정원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승인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승인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대학, 의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로 전과할 수 없음. 다만, 소속 학생의 타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의 전과는 허용
  • 동일 모집단위내(입학년도 기준)의 다른 학과(부, 전공)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3학년에 한하여 허용
  • 전과 신청(접수) 시기 : 매년 1월 초(12월중 익년도 전과 신청기간을 별도 공고함)

전과의 제한

  • 재학중 1회(전과 성공 기준)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음.
  • 입학당시 특기자, 전공예약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할 수 없음.
  • 동일 모집단위내에서는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희망할 경우 3학년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음.
  • 전공단위별 재학생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타 학과(부,전공)로의 전과를 제한할 수 있음.

전과의 절차

  1. 학사과
    학년도별 전과 세부시행계획 수립
  2. 대학
    대학 게시판 공고
  3. 학생
    "전과 신청원" 서식을 작성한 후,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현재 소속하고 있는 학과(부) 또는 전공의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결재를 받아서 현소속대학의 행정실에 제출
  4. 소속대학
    소속대학장은 전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서류를 전과 지원대학장에게 이송
  5. 지원대학
    지원대학장은 지원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적격자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허가 요청
  6. 학사과
    총장 허가절차를 거쳐 소속 및 지원대학에 허가자 명단 통보
  7. 지원대학
    지원대학장은 전과자에 대한 "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 수강신청전에 학사과로 제출

선발방법

전과자의 선발방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분하되,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포함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함

경고전과자의 선발방법별 반영비율은 각각 50%를 초과할 수 없음

전과후 교과이수

  • 전과 허가자는 전과한 학과(부,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함.
  • 전과한 학생의 [교양]은 학번 년도(본인의 학번 앞자리) 교육과정으로 전과한 학과의 교양과정이수기준대로 이수하고, [전공]은 전과한 학과의 학년별 입학년도 전공과정이수기준대로 이수해야 함.

    <예시>

    Q. 2005학번 국어국문과 학생이 2010년 심리학과 3학년으로 전과한 경우?

    A. 전과후의 졸업이수기준 : 교양은 심리학과 2005년도 교육과정, 전공은 심리학과 2008년도 교육과정에 의거 졸업학점을 이수해야 함.

  • 기 이수한 학점의 인정
    • 교양필수과목은 모두 인정함.
    • 전과한 학과(부,전공)의 교과과정상 타 학과(부,전공)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을 전소속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는 현재소속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기타사항은 소속학과(부,전공)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함.
    • 위에서 인정되지 않은 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전과한 자의 재학년한 및 수업년한

전과한 자의 재학 및 수업년한은 종전의 기간을 통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