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U학사안내
유급
목적
학사과정에서 성적이 부진하나 성업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대상자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1.6미만인 자(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경고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0미만인 자(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및 제약학과)
- 수료학점(80학점)을 취득학지 못한 자(의예과 및 수의예과)
- 취득학점 중 "F"급 성적의 교과목이 있는 자 (의학과 및 수의학과)
경고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에는 마지막학기 계절수업은 포함되지 않음.
유급시기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함. 다만 역학기 이수자는 학기말에 시행 할 수 있다.
유급횟수
유급허용 횟수
- 예과과정(수의예과, 의예과) : 1회
- 의학과 : 3회
- 가, 나항을 제외한 모든 학과 : 2회
유급자교육
- 유급을 받는 자는 교과교육 특별지도를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특강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습법 특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안내
대학 (학과) | 유급 기준 | 재이수 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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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산업제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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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 이하인 교과목을 재이수, C+ 이상인 교과목도 재이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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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수의예과 (학년말) 붙임1참조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1.6 미만(학년유급) [예과 수료사정 시(학기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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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학년말)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학년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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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과 (학년말)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학년유급) |
유급학년의 취득교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고, 해당학년 과정 재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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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 제약학과, 산업제약학과 (학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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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학년의 취득교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고, 해당학년 과정 재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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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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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이하인 교과목을 재이수, C+ 이상의 교과목도 재이수 가능 |
[붙임1]
대학(학과) | 유급 기준 | 재이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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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수의예과(학년말) |
[예과 수료사정 시(학기유급)]
수료학점 미취득 [실제(세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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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방법] 재이수 필요 없는 학기는 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