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U대학안내

행정서비스 헌장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의 기본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국민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

도입목적

  • 행정서비스제공 체제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 명확한 서비스 내용의 공표ㆍ이행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제고
  • 서비스 제공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로 고객우선주의 구현

    주의‘98년 행정개혁 차원에서 영국의 “시민헌장 (Citizen\'s Charter)”을 모태로 도입

추진근거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98 .6. 30.)

충북대학교 서비스헌장 운영현황

  • 2000. 9. 8. 충북대학교 종합서비스센터 서비스헌장 제정
  • 2003. 7. 15. 충북대학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제정
  • 2008. 1. 3. 충북대학교 행정서비스헌장 개정ㆍ시행

    주의충북대학교 종합서비스센터 서비스헌장 폐지

충북대학교 교직원은 진리·정의·개척의 건학이념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고객을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맞이하겠습니다.
  2. 우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 우리는 창의적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화·혁신하겠습니다.
  4. 우리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5.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다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각 건물 현관에 사무실 등의 안내도를 설치하고, 각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사진, 담당업무가 표기된 안내판을 게시하겠습니다.
  • 직원 좌석에는 명패를 비치하고 공무원증을 항상 패용하여 고객이 30초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방문하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밝고 다정한 표정으로“어서오십시오,무엇을 도와드릴까요”등 첫인사로 응대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다른 직원이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전달하고, 30분 이내에 고객께 전화 등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가 끝났을 경우에는“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고객은 방문 전에 연락주시면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화하시는 경우

  •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고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라고 하며, 3회 이상 울린 후에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과○○○입니다” 등 인사말로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간략히 전달하여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10초이내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즉시 전화를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담당자의 부재사유를 설명하고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 받은날짜와 시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께서 요청하실 경우 1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끝인사를 하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 1초 이상 경과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전화 응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편ㆍFAXㆍ인터넷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우편ㆍ FAXㆍ인터넷 민원은 3시간 이내에 처리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 간단한 민원은 3일 이내에 성실히 회신하고, 부서간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홈페이지에 민원사무처리안내, 민원서식 정보, 민원신청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서류에는 처리부서,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겠습니다.
  •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대학본부 3층 총무과) ⇒ 접수 및 해당부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7일이내) ⇒ 결정통지 ⇒ 공개실시(수수료 징수)
  • 홈페이지에 대학 정보를 충실히 게재하여 고객께서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불친절ㆍ불만족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께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만족을 느끼셨을 때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교직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직접 대학을 방문하셨을 경우
    • 전화 통화시 불친절하거나 불쾌하게 느끼셨을 경우
    • 약속한 민원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 불필요한 구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 교직원에 대한 조치
    • 해당 직원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친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연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담당자에 대해서 주의, 경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포

  •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대학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원 재교육,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객의 참여와 평가

  • 우리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ㆍ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또는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별 의견 접수 창구
    • 방 문 : 대학본부 3층 총무과
    • 전화ㆍ팩스
      고객 의견접수창구 안내 - 의견접수창구, 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정보제공
      의견접수창구 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총무과 261-3921 262-9854
      친절ㆍ불친절 신고센타 총무과 261-3921
      부정부패신고센타 총무과 261-3388
    • 우 편 :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고객 협조사항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여 교육행정을 저해하는 민원은 삼가 주시고, 공익 우선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 처리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교직원을 보셨을 경우 적극 알려주시면 널리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기관별 이행기준입니다
  • 교무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학사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종합서비스센터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학생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입학/장학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기획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총무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경리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시설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학술연구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산학행정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단과대학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도서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정보화본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종합인력개발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박물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학생생활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공동실험실습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국제교류본부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평생교육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행정서비스 이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