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U학사안내
조기졸업
조기졸업
재학기간 중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성적평점평균이 4.10이상인 사람은 조기에 졸업할 수 있음.
신청시기
매 학기초 15일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경고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신청자격
-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에 재학 중인 재학생
-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
-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 4.0이상, 이수한 교과목의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제외
조기졸업사정
- 조기졸업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 안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
- 전 과정 이수 성적은 평점평균 4.1이상
-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
- 논문 등 비교과항목을 취득하면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