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U학사안내

졸업

학사과정의 졸업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함.

졸업사정

  • 신입생
    •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에 의거 교과목을 이수하여 정규학기를 이수하여 졸업학점, 논문 등 비교과항목을 취득하면 졸업
  • 편입생
    • 편입연도의 학년별 교육과정(부여된 학번의 앞자리 연도기준)에 의거 교과목을 이수하여 편입 후 졸업에 필요한 정규학기를 이수하여 졸업학점 및 논문 등 비교과항목을 취득하면 졸업
  • 재입학생
    • 재입학 후 부여받은 학번의 교육과정에 의거 교과목을 이수하여 재입학 후 잔여학기 동안 졸업학점을 취득하면 졸업
  • 전과생
    • 교양: 본인 학번 앞자리 년도의 전과한 학과 교양 기준
    • 전공: 전과한 학과의 전과 학년 학년별 입학년도 전공이수 기준

    <예시>

    2020학번 학생이 2022학년도에 2학년으로 전과

    • 교양: 전과한 학과 2020학년도 교양이수기준 적용
    • 전공: 전과한 학과 2021학년도 전공이수기준 적용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 학칙』 제8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112조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 주요내용
    • 유예기간동안 학점을 이수하는 "수강유예"와 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미수강 유예"로 구분
    • "수강유예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미수강유예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학교에서 정하는 시설이용료 납부
    • 적용대상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
    • 신청자격은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수료자 가능)

      경고수료자는 기타 졸업요건(논문 및 인증 등)을 갖추어 졸업이 가능하게 된 학기말 신청기간에 신청가능

    • 기한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직권 취소
    •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소 가능

      경고취소가 되면 직전 학기 수료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 졸업유예 취소 시 등록금(시설이용료)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 처리(학칙 제50조 : 등록금 반환)
    • 수강 유예자ㆍ미수강 유예자는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재학 및 졸업증명서 불가)